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777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회복 여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헌숙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