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2022. 3.분 임금과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022. 3.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D는 2021. 4. 1.부터 C 주식회사(소재지 : 여주시 B,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여주시 E 설치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후임 현장소장인 F는 'D가 2022. 3.경 이후 며칠간 인수인계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전무인 G는 2022. 3. 23.경 D에게 노동청에 동행하여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22. 5. 16.경 '2022. 3. 31.자로 사직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부장 L, M는 'D가 2022. 3. 31.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2022. 3.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2022. 3.분 임금과 1년 이상 근무로 인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이 사건 회사와 D와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D의 근로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근무일은 '매주 5일 근무 및 사내규정에 의한 특정 공휴일 근무'인바, D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점, 현장소장 채용시 관행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명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D의 지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판단
2022. 3.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2022. 3.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거나, 피고인이 D에게 2022. 3.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 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2022. 2.말경 내지 2022. 3. 1.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에게 2022. 3.분 임금과 퇴직금(D는 2021. 4. 1.부터 근무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2022. 3.경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2022. 3.분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회사는 D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맡기기 위해 2021. 4. 1. 근로계약기간을 2022. 3.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 등 문제로 D는 현장소장 업무를 그만두기로 하고(D가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현장소장 업무를그만두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는 명백하지 않으나, 적어도 현장소장 업무를 그만두기로 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 후임 현장소장으로 F를 소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22. 3. 1. F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업무를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D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 및 이 사건 회사의 후임 현장소장과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이로 인하여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할 업무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회사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와 D 사이의 근로관계는 후임 현장소장의 채용을 계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D는 2022. 3.경 F에게 며칠간 현장소장 업무를 인수인계해주었고, D가 관여한 현장 자료 등을 이 사건 회사에 보내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 자격으로 노동청에 1회 출석한 적은 있다. 그러나 D가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08:30부터 18:00까지'이고, 근무일이 '매주 5일 근무 및 사내규정에 의한 특정 공휴일 근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D는 출·퇴근을 기록하지 않았고, D의 실 근무일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며(이 사건 회사로서는 D의 실근무일수를 알 수 없어 D가 근로계약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이 사건 회사도 D의 근로시간이나 출·퇴근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회사와 D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근무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으로 '월급 : 5,837,000원, 기타 급여(제수당 등) : 없음'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약정이 D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D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그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은정 강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