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4노863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검사가 지적하고 있는 최근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 전력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미교부한 사안으로 임금미지급 사안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신영(재판장) 김행순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