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085,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3. 2.부터 2024. 7. 31.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2024. 7. 3.1 기준 임금 9,445,690원, 퇴직금 38,640,124원의 합계 48,085,81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24. 7. 31.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85,814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36,085,81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퇴직금이 총 36,019,256원이고, 그중 14,449,167원은 피고가 DC형 퇴직연금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