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25. 선고 2025가단501918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C는 남매 관계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곡물도정, 곡물제분업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와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0. 2. 22. 설립한 법인이다.

다.

원고는 2010. 5. 7.부터 2023. 7. 5.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C는 2003. 2. 22.부터 2024. 10. 4.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2024. 10.4.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퇴직금 75,561,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의 주주로는 원고와 C, 그리고 망인 3명만이 존재하였을 뿐인데, 원고를 비롯한 3인의 주주는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갑 제1호증의 퇴직금계산서와 같이 결의하였다.

2)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임원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계속근로연수와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이 사건 정관규정에 따라 갑 제1호증의 퇴직금계산서에 기재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있는 경우에 그 금액 · 지급 시기 ·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이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퇴직금계산서에는 원고의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 내역만이 존재할 뿐이고, 피고의 주주인 원고, C, 망인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결의 내지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②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피고의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세무서의 확인서에 따르면, 위 퇴직금계산서는 C나 망인의 관여 없어 오로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정산내역만이 원고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③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2항에서는 '임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의 퇴직금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 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재무제표 내지 세무조정계산서상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급여를 회계 처리한 내용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최소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 제38조 제3항에서는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임원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하는 데 있어 그 금액을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는 2015. 12.부터 2023. 7.까지 피고에서 재직하는 기간 합계 442,402,370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식사, 여행, 장보기, 교통, 개인 쇼핑, 상품권 구매, 호텔 이용 등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용도로 무단사용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부정 사용액 442,40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2, 11, 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원고가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에 기초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고, 원고에게 교부된 법인카드는 대표이사인 원고가 업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주장하는 법인카드의 업무 외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피고가 일정한 급부를 한 후(법인카드 교부) 급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업무 외 사용)을 이유로 급부의 정산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가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 교부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어느 정도 그 사용 용도에 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매월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카드 대금을 결제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가 특별히 원고의 카드 사용처를 문제 삼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④

원고가 피고에서 재직하는 기간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이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환급을 받은 적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대장상으로도 원고의 사용금액은 대부분 식대, 유류대, 접대비, 회식대 등으로 그 내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⑤

나아가 설령 원고가 법인카드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 또한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카드 부정사용 등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승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