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공사 인부의 인력 공급, 고용알선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20. 7. 10. C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외 1필지 근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고, 2022. 2.경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준공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E건축 소속 F의 부탁을 받고,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노임 대불 100,615,000원을 G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그중 4,200만 원을 F로부터 지급받아서 아직 58,615,000원(이하 '이 사건 노임'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F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F와 연대하여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와 선택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대지급에 따른 구상금(부당이득금)으로써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F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이라는 점 역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목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G을 통해 위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노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증인 F의 증언이 사실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F가 사용한 목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언에 따르면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서 구두 약정에 따라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당초 약정에 따른 하도급 대금은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는 F의 부탁에 따라 목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F에게 목수 근로자들의 노임이 포함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목수 근로자들도 F의 부탁을 받은 원고로부터 노임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F가 사용한 목수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 변제하였더라도, F에 대해 구두 약정에 따른 대위 변제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다거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물론 F의 증언에 따르면, 아직 피고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추가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적어도 목수 근로자의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하루에 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피고와 F, F의 사용 근로자 사이의 임금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F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임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 관계는 원고와 F 사이의 별도 약정을 기초로 발생된 것이므로 그 약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