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509377 판결

의무금 납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의 선언·강령, 규약 및 조합 규약을 찬동하는 육상운송업 또는 이와 관련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지부를 구성원으로 하였던 노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C단체 규약과 원고의 규약을 근거로 제정된 노동조합 규약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22. 3.경 연합단체에서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구성원이 'C단체의 선언·강령·규약 및 조합규약을 찬동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육상운수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되었으며(2022. 2. 15. 일부 개정된 규약. 이하 '개정 규약'이라 한다), 사업장별 지부를 산하조직으로 두는 것 으로 조직 구성이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23. 12.경부터 원고의 규약에 규정된 의무금 내지 조합비를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24. 9. 9.경부터 피고에게 의무금 납부를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여 왔다.

마.

이후 피고는 2025. 1. 21. 원고에게 '상급단체 탈퇴를 안건으로 하여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재적 조합원 788명 중 672명이 결의에 참여하여 512명이 찬성함으로써 귀 노동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음을 통보한다.'는 탈퇴 의사가 표시된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개정 전 규약(2022. 2. 15. 일부 개정되기 전의 규약. 이하 '개정 전 규약'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에서 "조합비는 조합원 월 임금 총액의 2%를 일괄 징수하고 징수된 조합비 총액의 20%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C단체 및 조합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금 납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규약 제18조는'조합원은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부가 설립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조합에 직접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 지부 설립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정액으로 납부받을 수 있다. 단, 정액 납부액수와 납부기간은 조합 위원장이 결정한다.

'라고 의무금 납부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2023. 12.경부터 2024. 12.경까지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조합비는 744,685,8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22. 3.경 산별 연합단체에서 산별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그로써 원고의 동일성이 상실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의 규약에 따른 의무금 내지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바, 그중 일부로서 140,000,000원[= 규약에 따른 148,037,176원(= 744,685,880원 × 20%) 중 일부]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조직변경으로 피고는 원고의 하부조직이 아닌 독자적인 노동조합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규약에 따른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어느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조직형태 등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조직변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규약에 따른 의무금 내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갑 제3, 4,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탈퇴 이전까지 원고에게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된다.

1)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채로 그 조직의 형태 등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적법한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변경 후의 노동조합은 변경 전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조직변경 이후에도 노동조합 자체의 조직 내부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해당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과의 관계 또한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연합단체가 산별 단위노조로 전환된 경우에는 피고와 같은 기존 단위노조는 조직이 변경된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전환되고, 그 소속 조합원에 대해서는 산별 단위노조와 조합원관계가 추가적으로 창설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을 인정하는 노동조합법의 규정과 취지와 조직변경시 구성원의 지위 변경으로 하부 조직 및 조합원과의 관계가 모두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노동조합 조직 변경이라는 것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조직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피고 소속 조합원과의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원고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의무금 내지조합비 납부 규정은 여전히 피고 및 피고의 조합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피고가 독립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다만 피고가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운영될 수 있다면 피고로서는 원고 소속에서 탈퇴하는 등으로 원고 규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피고 또한 원고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의무금을 납부하는 등 원고 규약에 따른 활동을 해왔던 바 있다.

3)

다만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 원고의 개정 전 규약이 적용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규약 변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의 조직변경 전 규약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조합비 내지 의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은 원고의 조직변경 이후의 개정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금 내지 조합비 지급의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개정 규약 제18조 제3항은 '조합은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80%를 지부운영비로 지급하고, 12%는 매월 24일까지 증빙자료와 함께 C단체 의무금으로 납부한다.'고 정하고 있어 개정 규약에서도 징수된 조합비 중 80%를 지부가, 20%를 원고가 지급받는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개정 전 규약과 변함이 없는 점, ② 개정 규약 제18조 제4항은 '지부는 조합비 징수를 위한 조합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지부의 조합비 징수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지위가 지부로 변경되었더라도 조합비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 조직변경 이후에도 피고가 조합비를 징수하여 그 중 20%를 원고에게 납부해 오기도 하였던 점, ④ 개정 규약 제18조 제1항은 조합원이 매월 임금총액의 2%를 조합에 납부하고 징수방법은 단체협약의 정함에 따라 회사가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가 설립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조합에 직접 가입한 조합원에 한해 지부 설립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조합비를 정액으로 납부받을 수 있다. 단, 정액 납부액수와 납부기간은 조합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정하여 정식으로 지부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징수방법과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앞서 본 개정 규약의 규정과 조합 개정 이후의 징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식 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사업장에 있어서는 징수 액수나 방법을 개정 전 규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정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개정 전 규약이 적용될 때와 동일하게 원고에게 징수한 조합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2.경부터 피고가 원고 소속에서 탈퇴한 시점까지 징수한 조합비 중 20%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할 의무 있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