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5가단511929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1987.1. 1.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1. 5. 8. 원고가 가입한 B노동조합과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를 2000.12. 31.부로 폐지하고 2001. 1. 1.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퇴직금 제도개선에 관한 단체협약을 하였다. 원고는 2001. 6. 9.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동의하고 그와 관련하여 본인의 퇴직금 중 2000.12. 31.까지는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지급해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그 신청서에 자필로 "다만, 본인은 금번에 지급되는 중간정산금에서 대여금을 일괄 상환하지 않고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상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2001. 6. 20. 대여금 미상환액을 일괄 상환해야 하는데도 '대여금 미상환상태에서 퇴직금중간 정산금 수령'으로 신청한 것은 대여금 상환기준 부적합 신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라.

피고는 기존 대여금 중 1,500만 원만 대여금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고에게 '다만 본인의 대여금 금 원을 일괄상환하지 않고 5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원합니다'라고 명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는 2001. 7. 25. 원고에게 51,067,000원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중간정산'이라 한다), 그러면서 4,362,550원을 일시 상환한 후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피고의 방침에 맞춰 원고의 기존 대여금을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01. 9. 1.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금에서 대여금 잔액 중 일부 금액을 일방적으로 상환조치 한 행위와 급여분에서 대여금을 일방적으로 많은 금액을 공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1. 10. 9. 피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민원처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 제도 실시에 따라 그 대상자가 되면서 2020.12. 30. 피고에게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1. 1. 14. 원고에게 퇴직근속기간을 19년 6개월(기산일 2001. 1. 1., 퇴직일 2020. 6. 30.)로 하여 퇴직금(중간정산)으로 140,701,27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21. 2. 8.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7109호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신청을 거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강제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중간정산 근속년수에 관하여 누진제로 산정한 퇴직금 124,605,04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22. 6.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변론종결 2022. 11. 10.)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아.

원고가 2022. 6. 30. 정년퇴직하자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게 퇴직근속기간을2년(기산일 2020. 7. 1., 퇴직일 2022. 6. 30.)으로 하여 퇴직금으로 11,442,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신청을 거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강제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근속년수에 관하여 단수제로 산정한 퇴직금 80,097,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정된 관련 민사소송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017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의 예비적 청구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원고가 신청을 거부하였는데도 피고가 강제적으로 이 사건 중간정산으로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중간정산 근속년수에 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이 같다고 보아야 하고, 그 퇴직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서 단수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주장하는 것은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청구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