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단51261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30.부터 2026.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22. 6. 7.부터 2023. 11.말경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부서의 파트장으로 근무한 바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12.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피고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이 사건 회사의 조사 및 조치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는, ① 무거운 장비를 강제로 혼자들게 하는 등 업무적으로 원고를 괴롭히고, ② 과도한 업무량을 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③ 1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라는 취지로 모욕감을 주고, ④ 원고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원고를 험담하고, ⑤ "좆까" 등의 욕설을 하고, ⑥ 레미콘의 약자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원고가 무식하다고 조롱하고, ⑦'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라는 개그맨 사진을 붙여 놓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원고를 괴롭혔다.

2)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5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1>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을 '공주'라고 칭하면서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욕설 등도 원고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의 우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위의 우위'는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 여부, 감사·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비추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는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태양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 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영업 3팀의 파트장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선임자로서 원고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이하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무거운 장비를 강제로 혼자 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돕지 못하게 괴롭힘

가)

갑 제3 내지 10, 12, 13,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22. 11.경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는 업무에 관한 어려움을 D, E에게 토로하였던 사실, 원고가 2023. 6. 11.경 자신의 멍 사진을 촬영하였고, 6. 14. F에게 무거운 물건을 함께 옮겨줄 것에 관한 도움을 요청한 사실, 원고가 2023. 7. 10.경에도 F에게 '피고가 대놓고 싫어하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런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자체조사 결과 이 부분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그 조사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32, 33호증, 을 제20 내지 22, 3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3. 6.경 원고에게 무거운 물건을 홀로 들도록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F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멍 사진 등으로 이를 뒷받침할 간접적인 정황이 확인되는 점, ② G 또한 '2023. 6.경 원고 혼자 땀을 흘리면서 잡일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에서 휨강도시험을 할 때 남성 두 명도 들기 힘든 시험도구를 원고가 혼자 어쩌할 줄 몰라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도와주다가 피고가 도와주지 말고 혼자하게 놔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③ H도 '피고가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 도와주지 말라, 도와주다 걸리면 죽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고 자신에게도 원고를 도와주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을 공주라고 칭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무거운 것을 같이 들어달라고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정황상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이전의 일 내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의 일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⑤ 다만 2022. 11.경의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E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도 안 도와줬다. 여기에 여자가 몇 명 있어야 할지 않을까 싶은데 다 남정네라 이해 못하는거.'라는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피고의 괴롭힘으로 인해 원고가 홀로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없는 점, ⑥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서 이 사건 회사의 조사결과 및 피고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기는 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조사경과나 결론의 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괴롭힘은 피고가 2023. 6.경에 원고로 하여금 무거운 장비를 혼자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돕지 못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도한 업무량을 홀로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괴롭힘

갑 제11 내지 24, 32, 33, 55호증, 을 제23, 33 내지 39,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직원 중 1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업무량과 다른 직원들이 처리한 업무량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직원별 '시료 개수 정리' 파일은 그 작성 근거조차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성이 이루어진 기간도 불분명하고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위 파일에 기재된 수량만으로 원고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여러 사람들에게 업무의 과중함을 토로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개개인이 느끼는 업무강도는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개인적인 발언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③ G, H이 원고의 업무가 많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기는 하나 원고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E, D, I의 사실확인서 또한 제출되었던 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일부 관련자의 진술만을 믿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점, ④ 피고 또한 원고의 업무처리 능력 부족을 여러 사람에게 토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각과 관련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여 괴롭힘

일반적으로 하급자에 대한 근태 관리는 상급자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각에 대하여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각 시간이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거나 사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다른 동료를 앞에서 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모습을 무단 촬영하여 괴롭힘

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가 무단으로 촬영하여 2023. 9. 4. F에게 'A 만능실에서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그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기 어려운 행위이고 특히 지위 내지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도 피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내지 제3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원고 또한 그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진에 이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한 무단 촬영 및 제3자에게의 전송은 명백히 원고를 조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장난으로 이루어진 원고의 행위와는 궤를 달리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욕설을 통한 괴롭힘

가)

갑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3. 27.경 원고에게 '빠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원고가 2023. 6. 26.경 J에게 '피고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개새끼, 병신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 또한 위와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위와 별개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2023. 3.27. 원고에게 한 '빠큐'라는 욕설이 단순한 장난이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친근한 관계였던 시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대화내용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자유롭게 욕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한 '개새끼, 병신새끼' 등의 발언은 원고가 J에게 일방적으로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만내용이 확인되고 피고가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좆까' 등의 욕설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장난스럽게 전송한 'B~ 나 이거 무고오~ 좀 해줄수잇늬~?^^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가 '야야 조까ㅋㅋㅋㅋㅋ'라고 답한 사실이 확인 될 뿐 피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그와 같은 욕설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빠큐'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6)

레미콘의 약자를 물어보고 조롱하여 괴롭힘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레미콘의 약자가 무엇이냐.'는 취지로 질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답변 이후 피고가 원고를 조롱했다고 볼만한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7)

개그맨 사진을 붙여 놓도록 강요하여 괴롭힘

가)

갑 제30,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2. 3.경 원고에게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노력을 안 한거야'라는 발언을 하고 있는 개그맨 사진을 전송하여 '이거 A 멀프해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실과 원고가 위 사진을 출력하여 자신의 자리에 붙여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 피고 사이에 2022. 12. 26.경 이루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자리에 위와 같은 사진을 출력하여 붙여 놓은 사진을 스스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강요로 인하여 위 사진을 자리에 계속적으로 붙여놓게 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진 게시가 강요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그 밖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이외에도 피고가 원고를 '똥주', 'K' 등으로 지칭하거나 원고의 안경에 지문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와 원고가 들고 있는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행위는 당시의 친분관계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9)

소결

결국, 피고가 2023. 6.경 원고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혼자 들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돕지 못하도록 한 행위, 2023. 9. 4.경 원고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여 조롱한 행위, 2023. 3. 27.경 욕설을 한 행위는 지위 내지 관계의 우위에 있

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행위태양, 다만 원고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다수 제출되었던 반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실확인서의 진위를 확인할 자료는 일부만이 제출되었던 점<3> 및 그 밖에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게 끼친 정신적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요섭

1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를 괴롭힌 태양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후 준비서면에서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만을 하고 있는 바,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가 2022. 6. 7.부터 2023. 11.말경까지 한 위와 같은 포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고 본다.

2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자리에 위와 같은 사진을 게시한 사진을 올린 일자(2022. 12. 26.경)와 피고가 위 사진을 전송하며 '이거 원고 프로필 사진 해야겠다.'라고 한 시기(2023. 2. 3.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강요로 인해 원고가사진을 게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3원고는 사실확인서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26. 3. 4.에 이르러 G의 신분증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다만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는 않고 신빙성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