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51412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 중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부터 2025. 7.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024,623원에 대하여 2026. 3. 6.부터 202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차량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23.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Q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할 급여에서 10개월간 매월 1,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3. 3. 6.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 계좌로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으나 그 소유권등록명의 이전은 마쳐지지 않았다.

4)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2023. 3.부터 2023. 10.까지는 매월 2,000,000원씩을, 2023. 11. 2,200,000원을, 2023. 12. 2,100,000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차량 취거

피고 B는 2023. 5. 16.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직원 등을 통하여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여 갔다.

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

1)

원고는 2025. 5. 22. 피고들에게 '3일 이내에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고, 2025. 6. 이내에 할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기 바란다.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위 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피고들은 2025. 6. 20. 원고에게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4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곤란함을 알고 지원한 금액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2024. 6. 피고 회사를 퇴사하며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무단으로 이를 점유 ·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차량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1>

(1)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주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취거한 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그 이행을 지체하거나 이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25. 5. 22.자 내용증명의 송달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2025. 5. 16. 원고가 소유 내지 점유하는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취거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3,000,000원(=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50,000,000

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매매대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들

피고 회사는 2023. 3.경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40000,000원을지급받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한 급여의 실수령액은 2,609,400원인데, 원고는 2023. 3.부터 2023. 12.까지 급여로 매월 609,400원을 차감한 2,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매매대금 중 46,094,000원(= 40,000,000원+ 609,400원 × 10개월)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906,000원(= 50,000,000원 - 46,09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3. 2. 16.부터 2023. 5. 16. 이 사건 차량을 사용 · 수익하면서 사용이익을 얻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보험금 3,349,030원 및 자동차세 1,716,350원을 납부하였다. 결국 피고들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이익,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B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23.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리스한 이 사건 차량을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해온 사실, ③ 2023. 5. 16. 피고 B의 지시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이 취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장기간 사용하여 온 점, 원고는 피고 B를 이 사건과 관련한 사기, 권리행사방해, 절도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절도로 기소되고 사기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차량의 취거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피고 B를 고소한 사건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은 피고 B를 절도혐의로 기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차량을 취거한 행위는 위 차량에 대한 원고의 적법한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취거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3. 3.경 피고들 측과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원고가 수령할 급여에서 매월 1,000,000원씩을 차감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②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23. 3.부터 2023.12.까지 매월 2,000,000원가량의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 B는 2023. 3. 20. 원고에게 '월 300에서 세금 제외하니까 260만 원 실수령액이다. 찻값공제하고 200 입금했어'라는 내용의, 2023. 4. 20. '한달 고생했고, 차 제외하고 200만원 입금완료. 세금 제외하고 실수령액에서 빼니까 한달에 100훨씬 이하 공제되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의 급여를 축소 신고함으로써 매월 1,000,000원 가량의 보험료와 세금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결국 원고와 피고들 측 사이에 매매대금 잔액 10,000,000원의 지급방식을 '원고가 10개월간 매월 1,000,000원을 차감한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⑥ 피고 B는 2024. 7. 15. 원고에게 '더이상 아무조치하지말고 이달까지만 기다려줘. 이달 지나도 못주면 내가 법적처벌 다 받을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가 2024. 8. 6. 재차 '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라고 독촉하자 '돈풀리면 명의 다 바꿔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3. 12. 무렵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회수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거나 피고 B가 그와 같이 오인하였을 것 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을 임의로 취거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원인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위자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나아가 피고 B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3. 6.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참조).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위 차량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직원 등을 동원하여 위 차량을 취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집행의 일환이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원고가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도록 한다).

2)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및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면서 얻은 사용이익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사용이익의 액수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손익상계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손익상계를 함으로써 그 손해액에서 이익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여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 무단 취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주장을 피고 회사가 원고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96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 B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이상, 피고 회사는 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5.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미 원고가 동일한 소송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2>이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25가소304746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①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 13,572,035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9,396,67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위 대지급금 9,396,670원에 대한 2024. 6. 22.부터 2025. 1.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24,623원의 합계 5,199,988원 및 ③ 그 중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5. 2.17.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등본이 2025. 2. 19. 피고 회사에 도달하여 2025. 3. 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 중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선행 소송의 이행권고결정이 2025. 3. 6.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1,024,6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24. 6. 22.부터 2025. 1. 6.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024,62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앞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부분과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지연손해금 1,024,62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6. 3. 6.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부적법한 이상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4.

피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및 퇴직금을 체불한 행위는 피고 B 개인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합계 5,199,9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5가소304746호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25. 2. 17. 이행권고결정을 발령한 사실, 위 이행권고결정이 2025. 3. 6. 확정된 사실, 피고 B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상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피고 B가 고의나 과실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임금 및 퇴직금 4,175,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현정

1아래 (1) 내지 (3)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2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