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2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3. 9.부터 2026. 3. 16.까지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근로자인 B 등에게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4. 6. 18.부터 2026. 3. 9.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B 등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로 합계 204,267,400원을 대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204,26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6. 3. 9.부터 2026. 3.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6. 3.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으므로 해당 보험료는 피고의 책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 의무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 · 공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에서 공제되어야 할 보험료 상당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