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가단5197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48,0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248,061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토 14일이 경과된 다음 날인 2023.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