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2025. 9. 30. 전임 대표이사 C가 퇴직하면서, D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02조 주주의 유지청구권을 이사가 아닌 회사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 부적법하다<1>.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회사가 아닌 D 개인을 피고로 하여 신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