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13. 선고 2025가합12469 판결

감사해임결의 부존재확인 및 해임등기 말소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2025. 5. 20. 마쳐진 B에 대한 2025. 5. 20.자 사내이사 취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31. 피고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21. 3. 31.까지 5차례 중임된 사람이고, 피고 B는 2003. 1. 10.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21. 3. 31.까지 6차례 중임된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전문디자인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2025. 5. 20. 원고가 2024. 3. 31.자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이하 '이 사건 감사 퇴임등기'라고 한다), 피고 B가 2025. 3.31.자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 및 2025. 5. 20.자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등기(이하 '이 사건 사내이사 취임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감사 퇴임등기 말소등기 청구

1)

상법 및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인데 이 사건 감사 퇴임등기의 원인행위가 되는 2025. 5. 20.자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감사 퇴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등기 청구

이 사건 사내이사 취임등기의 원인행위가 되는 2025. 5. 20.자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한다.

다.

미지급 보수 내지 임금 청구

1)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감사로서 소정의 보수를 받아왔던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5. 5.경부터 2026. 2.경까지 총 10개월간 미지급 감사 보수 총액 37,084,900원(= 3,708,490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감사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미 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5. 5.경부터 2026. 2.경까지 총 10개월간 미지급 임금 총액 37,084,900원(= 3,708,490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보수 내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하는 등 고의로 원고의 감사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직무 방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감사활동 및 감사 보수 지급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요구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근로자로서 임금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 5.경부터 2026. 2.경까지 총 10개월간 미지급보수 내지 임금 총액 37,084,900원(= 3,708,490원 × 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감사 퇴임등기 말소등기 청구

1)

주주총회 부존재로 인한 원인무효 여부

상법 제409조 제1항, 제415조, 제38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감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종임)의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에서도 감사가 임기만료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요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2025. 5. 20.자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감사 퇴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사 임기 만료 여부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311 결정 참조). 상법 제415조에 따라 같은 법제386조 제1항이 감사에 대하여 준용되므로 위 법리는 감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감사 임기만료일인 2024. 3.31. 이후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로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바, 피고 회사는 상법상 감사 선임이 강제되는 주식회사가 아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 제46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나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감사의 임기만료 후 기존 감사를 중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410조에 의하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 제47조에서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 3. 31. 피고 회사의 감사로 중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로 중임된 2021. 3. 31.로부터 3년이 지난 2024.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원고는 상법 제410조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이고, 그 정기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감사 임기의 종기는 3년 내에 도래하는 결산기의 말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3년 내에 도래하는 정기총회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1>,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등기 청구

상법 제382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 정관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다(제35조 제2항).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 B가 2025. 5. 20.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2025. 5. 20.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사내이사취임등기의 원인이 된 2025. 5. 20.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내이사취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내이사취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 감사 보수 내지 임금 청구

1)

미지급 감사 보수 부분

원고의 피고 회사 감사로서의 임기는 2024. 3. 31. 만료되었고, 달리 감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감사 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

2)

미지급 임금 부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 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1,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2. 27.무렵부터 2025.4. 3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21. 2. 26.부터 원고에게 'C급여'로 송금인을 변경하여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26. 2. 11. 원고에게 대기발령(직위해제)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4. 3. 31.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와 원고는 부부관계이고 피고 회사의 주주는 피고 B, 원고 및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어 피고 회사는 가족회사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을 하였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원고는 근로계약서 등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다는 점 내지 피고 회사 내에서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대화 녹취록(갑 제18호증)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B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감사 보수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 임기만료일인 2024. 3. 3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및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감사 보수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감사로서의 보수 내지 근로자로서의 임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사내이사 취임등기 말소등기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윤상운 손민아

1(주석) 상법 회사(3) 제6판, D학회(2021), 851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