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23
판결선고
2025. 9. 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27.경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제2,3수지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입어 2023. 1. 1.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1. 27.경부터 2023. 8. 18.경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 지급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취업 등으로 급여를 수령할 경우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 등으로 인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초경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미추홀타워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방문하여 2022. 12.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휴업급여 청구서상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업하지 못함"이라고 표기하고, "청구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기하여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2023. 12.경까지(2023. 1.제외) 위 C에서 근무를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1. 9.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2,271,68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86,7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휴업급여 청구서, 취업 및 영업확인, 사업주 사실확인서, 급여지급내역, 급상여수당 지급현황, 휴업급여지급내역, 수사보고서(고발인 상대 재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범 제127조 제3항(휴업 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 등으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지급받은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부정 수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