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2>
피고인 A은 2023.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12. 8. 확정되었으며, 2024.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6. 17. 확정되었으며, 2024.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4. 5. 17. 확정되었으며, 2025.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5.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3.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5. 22. 확정되었다.
[2024고단651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동충하초 위탁재배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C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C의 광주‧전남 총판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4. 23.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1구좌 당 110만 원씩 투자하면 회사의 과장 직함을 주고, 회사 매출의 20% 수당 및 월급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동충하초를 생산, 판매하여 약정한 투자수익금이나 직급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0. 6. 24.경 600만 원, 같은 해 6. 25.경 390만 원, 같은 해 7. 17.경 80만 원, 같은 해 7. 18.경 16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투자금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해자 F 등 10명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이자, 주식회사 H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년 초순경 공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F 등에게 “세계 곡물 분체가공 선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매일 1%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3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에서의 유사수신행위로 수천만 원의 금원을 돌려막기 하는 등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곡물 분체가공 사업을 하여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2021. 7. 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기망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003,000원을 편취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 10명에게 위와 같이 투자 설명을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1,003,000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경 서울 강남구 L빌딩 4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N라는 상호의 빵집을 개점하려 하는데, 반죽기, 전기오븐, 씽크대 등 구매 비용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설립하게 될 빵집의 지분 6%를 주고, 원금은 4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복된 유사수신 등 행위로 인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은 식비, 직원 월급 등으로 소비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시설구매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2120]
피고인 A은 C의 회장, 피고인 B는 C의 광주‧전남 총판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동충하초를 생산,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C 1구좌 당 110만 원씩 투자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여러 구좌에 투자하면 직급이 올라간다, 과장, 부장 직함을 주고, 수익과 월 급여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동충하초를 생산, 판매하여 약정한 투자수익금이나 직급에 따른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9. 12. 31. 110만 원, 2020. 1. 3. 110만 원, 2020. 1. 31. 110만 원, 2020. 2. 26. 330만 원, 2020. 3. 14. 880만 원, 2020. 3. 23. 1,760만 원, 2020. 4. 27. 1,540만 원의 합계 4,84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12. 13. 110만 원, 2019. 12. 30. 110만 원, 2019. 12. 31. 880만 원, 2020. 1. 3. 110만 원, 2020. 1. 9. 330만 원, 2020. 2. 27. 110만 원, 2020. 2. 28. 110만 원, 2020. 2. 29. 110만 원, 2020. 3. 13. 110만 원, 2020. 4. 3. 110만 원, 2020. 5. 18. 220만 원, 2020. 6. 30. 330만 원의 합계 2,64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Q(Q 및 남편 S 명의로 투자)으로부터 2019. 12. 31. 110만 원, 2020. 1. 30. 220만 원, 2020. 2. 22. 330만 원, 2020. 2. 24. 330만 원의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피해자 R(아들 T 명의로 투자)으로부터 2020. 11. 2. 110만 원, 2020. 11. 16. 440만 원, 2020. 11. 30. 220만 원의 합계 7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