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5고단2393 판결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