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92
판결선고
2026. 4. 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만 한다)은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포장공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 운영자이며, 피해자 C(61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 B은 2024. 4. 초순경 화성시로부터 화성시 D 일대에서 보도 설치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39,669,510원에 수주하여 2024. 4. 5.경 공사에 착공하였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4. 4. 13. 12: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도로표지판 설치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설치를 지시한 도로표지판은 높이 약 7m, 무게 약 326kg 상당 중량물을 인양한 다음 표지판 기둥을 바닥면에 볼트로 결속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현장에 상주하거나 안전관리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자들이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지시·감독하고, ②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인양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③ 중량물의 형상, 높이, 무게 중심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량물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 등 적합한 양중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④ 만약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②, ④와 같이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인양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지 않고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람을 지정하여 인양작업을 신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을 이탈하면서 안전관리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의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굴착기의 붐대 높이(최대 인양 높이 약 4m)가 도로표지판 기둥 높이보다 낮아 인양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작업자들에게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굴착기를 사용하는 인양작업을 신호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자들이 굴착기를 사용하여 도로표지판을 인양하던 중 갑자기 표지판 기둥이전도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13. 16:13경외상성 심장 및 폐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를 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B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② 중량물 취급작업이 수반되는 B의 포장공사업 또는 굴착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는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공사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 및 폐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B의 종사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 운영자이자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근로자이자 종사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심장 및 폐혈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발생보고서(안전사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112신고사건처리표,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급여명세서, 공사계약서, 작업일보, 건설기계등록증, 직원관리대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계약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공사관련 서류, 고용보험시스템 조회 결과, 연봉근로계약서
의무기록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변사자 촬영사진, 각 그림(사고 설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 관련 재해예방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B의 규모, 운영현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황운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