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974
판결선고
2026. 4. 2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집수정 등 금속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 등을 최종 지휘하며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남, 50세)는 위 사업장의 공장동에서 집수정 제작에 필요한 용접 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이다.
피고인 A
재해사고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11. 10. 08:35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둘레 220cm, 높이122cm, 무게 약 100kg 상당의 중량물인 철재 집수정 용접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턴테이블 위에 집수정을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 집수정의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 중 집수정을 딛고 올라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 집수정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를 붙 들어 지탱하여 전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중량물 취급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턴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집수정 아래 부분을 밟고 올라간 채 용접 작업을 수행하다가 무게 중심을 잃은 집수정이 전도되면서 집수정 밑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24. 2. 20. 00:14경 위 병원에서 대량 혈복강 및 비장파열 등에 따른 장유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감독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0.경부터 2024. 3.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G동 계단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고,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0.경부터 2024. 3.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천막동 프레스 4대와 H동 외부 프레스 2대(P1, P2, P3, P4, P7, P8)의 벨트 구동부위의 개방된 측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H동 외부 프레스 1대(P1) 슬라이드 부위에 덮개 설치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0.경부터 2024. 3.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천막동 앞 이산화탄소 가스용기에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구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0.경부터 2024. 3.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천막동 분전반 충전부 노출 부위에 감전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고,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로 인하여<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자 감독점검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2억 원 이하
이 사건 각 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행위자(대표이사) 및 사업주로서 중량물 취급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집수정에 역과 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그밖에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여럿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각주1) 공소사실에는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로 인하여'라는 기재가 없으나,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 있는 행위는 제1의 가항 기재 위반행위이므로 이를 기재하고, 이를 기재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