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68
판결선고
2026. 5. 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조설비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운영자이며, 피해자 C(남, 59세), 피해자 D(남, 59세),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남, 44세)은 위 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9. 4. 16:03경 화성시 G에 있는 ㈜H 클린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천장 판넬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팬(중량 약 62kg)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천창 판넬은 지상으로부터 약 3.2m 높이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위 천장 판넬은 약 18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성인 남성 4명이 올라가는 등 추가 하중이 발생할 경우 파단될 위험이 있었다.
한편,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방호설비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설비의 설치, 안전장구의 지급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천장 판넬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해체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천장 판넬에 올라가는 바람에 그 판넬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자들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3번(L3 부위) 압박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재해 예방조치 미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행히 경상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보상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