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200
판결선고
2026. 4.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1세)는 위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미터 높이의 파쇄기 상단에 올라가 파쇄기 용접 및 그라인더 연마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물체에의 끼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인데다가 동력으로 작용되는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전화 등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4. 10. 19. 16: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화 등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 없이 2미터 높이의 파쇄기 상단에 올라가 파쇄기 용접및 그라인더 연마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그라인더의 전선줄이 파쇄기 날 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던 중 그라인더 전선줄에 파쇄기 작동 리모컨이 눌려 파쇄기가 갑자기 가동되면서 피해자의 좌측 하지가 파쇄기에 끼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발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구급활동일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15, 19), 각 진료기록사본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17)
사진양식(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약 10개월간 입원하는 등 피해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의족 구입비를 일부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