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48
판결선고
2026. 1.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의 제조업체인 B의 대표로, 화성시 C 소재 '화성 우사 철거공사'를 발주자 D(대표 E)으로부터 4,500,000원에 도급받아 B 소속 피해자 F(남, 50세) 등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5. 1.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 3. 16:00경 위 '화성 우사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1m의 우사 지붕 위에서 지붕재(칼라강판, 채광창)를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지붕재 철거작업 중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지붕 위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붕 위 채광창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4.1m의 우사 지붕 위에 올라 지붕재(칼라강판, 채광창) 철거를 위해 이동하다가 노후된 채광창을 밟는 과정에서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4.1m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25. 1. 12.17:04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건설 철거공사 계약서, 확인서, 재직증명서, 직원 현황표, 급여대장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 7, 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받아 직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재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