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고단697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2021. 1. 1. 설립되어 충북 음성군 D건물, E호에 주사무소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F 외 1필지의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 10억 3,000만 원에 도급받아 2024. 5. 22.경부터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시공하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해자 I(남, 64세)는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4. 10. 25. 15:38경 위 'G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로 하여금 높이 11.3m의 지붕 위에서 막우리를 물받이에 볼트로 결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물받이 설치작업 중 추락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등 추락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높이 11.3m의 지붕위로 올라가 막우리를 물받이에 볼트로 결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7:10경 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지붕 위 물받이 설치 작업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관리감독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B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2024. 10. 25. 17:10경 위 공사현장의 지붕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