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22. 4. 19.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2022. 10. 24.부터 2023. 3. 24.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그 기간 육아휴직 급여로 합계 5,661,290원(이하 '이 사건 육아휴직급여'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61일인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별도 일용근로 일수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합산하는 바람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넘은 것으로 보아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을 깨닫고, 2023.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반환명령(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2023. 11.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고, 설령 원고가 법령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급여를 받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일 뿐 원고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급여 반환을 명령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에 어긋나 무효이다.
판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207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고용보험법 제74조에 의해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62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잘못 지급된'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육아휴직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해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신청자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잘못 지급된 급여라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둔 이상[만약 급여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별도 규정(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에 의한 반환 사유가 되고 추가금을 징수당할 수도 있으며(제62조 제2항), 형벌의 대상도 된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설령 이 사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 것이 오로지 관할관청의 착오 때문이었다고 해도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 등에 어긋난다거나 그 밖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