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무인기(드론, 헬리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3. 2. 14. 피고에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3. 2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신청을 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202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2023. 4. 1. B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2024. 4. 5. 피고에게 위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4. 9.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4. 1. 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위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7.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 10. 11.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기간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때로부터 1년 내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신청 기간에 관한 요건을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않았는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의 법적 성격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인 고시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참조).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고시를 통하여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 기간, 지원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제19조 제2항 제3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19조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령의 규정 체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지원금의 신청 기간에 관한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은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서,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신청 기간'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시로 그 내용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고령자에 대한 고용 촉진 등 공익적 목적을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의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상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신청 기간' 등을 이 사건 고시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열거하여 위임조항 자체에서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의 내용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1>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청 기간 미통지 주장에 관한 판단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23. 3. 27.경 원고에게 신중년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원고의 본점소재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승인을 통지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기간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원고의 주장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주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수급권 보장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비교·교량하여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 제3호에서 수급권자에게 12개월이라는 합리적 기간 동안의 급여신청권을 보장하는 것을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의 절차적 요건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청 기간에 관한 이 사건 고시 규정이 도입된 목적 등을 고려해 보면, 신청 기간 요건 불비를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김도완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