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23. 6. 24. 안산시 단원구 B 지상 건물에 관한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자이다.
C는 2023. 7. 28.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 인입선 연결 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다가 약 3m 아래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3. 7. 31. 01:28 사망하였다.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위 C 사망사고에 관하여 중대재해발생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4. 6. 20. 원고에게 같은 법 제17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21,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3,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청은 위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제36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8조 제1항).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김도완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