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1997. 3. 10.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1995. 8. 31. 자녀학자금지원기준을 제정하였는데, 그중에는 '2년제 대학 이상에 소속 직원 자녀가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면 직원 1인당 2인에 한하여 입학금 또는 등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을 예산에서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0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복리후생비의 편성에 있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감사원은 2010. 4. 29. 피고에게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자율시정계획 제출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0. 2. 24. 직원 대표 및 팀별 대의원을 상대로 이 사건 규정 폐지의 건 등의 안건으로 직원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관련 설명자료에는 '향후 계획, 감사원 지적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을 폐지, 본 사안은 복지혜택의 감소사항이므로 직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항(근로기준법 94조)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0. 5. 25. 노사발전위원회 집행부 및 팀별 대의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지적내용 및 우리원 관련규정 변경(안) 내용, 향후 규정개정과 관련한 사측의 일정설명및 협조요청' 등의 안건으로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 7. 2. 같은 안건으로 전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후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규정의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 총원 488명 중 333명의 찬성(동의율 68.2%)을 얻었다. 이 사건 규정은 2010. 7. 9. 삭제되었다.
피고는 2010. 10. 4. 이 사건 규정의 삭제 등이 포함된 취업규칙변경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였고, 위 신고는 그 무렵 수리되었다.
피고의 정관 제36조(운영에 관한 규정)는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따로 정한다. 다만, 직제, 인사, 복무, 회계,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9, 을 2 내지 5, 12 내지 21,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복리후생비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② 보수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관에 위배되므로, 결국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경 전 취업규칙에 따라 대학생인 원고 자녀들의 학자금 합계 11,27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령
<1> 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정의 삭제를 위한 각 설명회 개최 및 피고 작성의 자료 내용들, 위 관련 법령 및 이에 따른 피고의 취업규칙변경신고가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사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서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임시적 ·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규정의 삭제는 당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대상 및 범위도 학자금 지원 대상 중 극히 일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의 삭제가 '보수에
관한 규정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수영(재판장) 김경진 박상수
1'지방노동관서의 장'에서 2010. 7. 12. 개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