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나52981 판결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8,969원 및 그 중 2,408,969원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6. 4.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5,000,000원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2026.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부터 2020. 2. 28.까지 게임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A (이하 'CA'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CA는 피고의 자회사였는데 2020. 2. 28. 피고에 합병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합병 이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 9. 15.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1.부터 CA의 D 컨텐츠 기획파트팀에서 게임 기획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4. 3.부터 2019. 4. 2.까지 휴직기간 1년인 육아휴직을 하였다.

다.

원고가 속한 위 D 컨텐츠 기획파트팀은 2018. 6. 1. E 기획파트팀(이하E 팀이라 한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9. 4.경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여 2019. 4. 3.부터 2020. 1. 2.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라.

CA는 2019. 5. 16. E 팀을 해체하였고, 그 소속 팀원들 중 일부를 F 실의 S팀과 M팀으로 배치하였다. 나머지 팀원 중 육아휴직 중인 직원 1명과 원고 등 2명에 대하여는 소속팀 없이 F 실 직속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인사명령을 '이 사건 제1인사명령'이라 한다). S팀과 M팀은 프로젝트가 확정되기 전에 특정 프로젝트에 관련된 직원들을 배치하여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준비를 하는 팀이었다.

마.

원고는 2020. 1. 3. 육아휴직을 마치고 CA로 복직하여 F실에서 2020.1. 8.부터 신규프로젝트의 게임 기획 부분의 매칭절차에 참여하였다. 위 매칭절차는 CA가 특정 프로젝트에 팀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프로젝트장과의 면접 등을 거쳐 해당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절차였다.

바.

피고는 2020. 3. 1. 원고에 대하여 R팀에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인사명령'이라 한다). R팀은, 피고가 직원들을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합류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준비·보완하는 팀이다.

사.

원고는 2021. 4.경에는 신규개발본부 F 실 소속 P3팀에 들어가기 위하여 P3팀의 팀장과 면접을 마치고 팀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를 P3팀에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20년도에 D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2021. 2.경 인금인상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

원고는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 집중교육목적의 대기발령을 받아 3개월간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인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인사명령과 이 사건 제2인사명령 등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인사명령'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