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53229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사 주지인 피고가 당시 종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비 명목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월 40만 원 또는 15만 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임금 삭감을 강요하였고, 공제된 금액을 기숙사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D종교단체 내부의 사찰예산회계법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제된 기숙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는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기숙사비 공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공제된 기숙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권현영 고연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