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나5387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항고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23. 4. 26.부터 피고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1. 09: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의 작업장 내에서 철판 테스트 작업 중, 원고의 좌측 아래팔이 시험기계 사이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팔 부위 정중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D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3,608,710원, 휴업급여 18,773,780원, 장해급여 6,892,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기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의 신체를 업무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21,492,151원(= 일실수입 17,392,151원 + 위자료 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회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과는 법적 요건 및 사회적 기능을 달리 하고 있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현장의 작업대, 컨베이어 벨트, 시험기계의 위치와 구조, 근로자의 작업 행태와 동선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작업 중에 자신의 손을 시험기계 사이에 집어넣는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를 상정한 안전교육 또는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항고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4. 11. 22.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의 인지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납부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2024. 12. 4.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을 불이행하여 2025. 1. 3. 제1심에서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5. 1. 17. 즉시항고하면서 같은 날 비로소 인지를 납부하였으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가 보정되지 아니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이 이루어진 후에는 설령 항소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1. 1. 16.자 90마878 결정 참조),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다.<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수(재판장) 이수영 심태규

각주1) 항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별도의 항고 사건으로 처리함이 일반적이지만,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 법원으로 사건이 이심되어 원고의 항고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