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5486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별지 체불금액표 중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액표 중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을 미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체불금액표 중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건설현장 일을 할 당시 피고로부터 재도장 작업에 필요한약 3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빌려가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의 기계를 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석(재판장) 조경진 김경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