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별지 체불금액표 중 해당 퇴직일란 기재 날짜에 각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표 중 해당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체불금액표 중 해당 체불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경(재판장) 임광호 박성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