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51,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6.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상대 작업자인 H이 작업매뉴얼을 지킬 것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지게차를, H은 집게 차를 운전하여 협동으로 폐자재(철 스크랩)를 폐기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원고는 상대방 집게 차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P병원장(성형외과) 및 M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M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적극적 손해액
인정사실
원고는 K병원(이하 'K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8. 비골골절 및 경골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받고, 2020. 6. 12. 외 고정장치 제거 및 판을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받았으며, 2020. 6. 18. 같은 병원 피부과로 전원되어 유리피판을 이용한 재건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받고 2020. 7. 1. 퇴원하였다. 원고는 2020. 7. 1. L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20. 11. 5.까지 창상관리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 11. 5. K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2020. 11. 9.까지 골편 절제 및 이식술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20. 11. 9. L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20.12. 2.까지 통증관리를 받았다. 원고는 하지의 종합적 재활관리를 위하여 2020. 12. 2.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하였다가 2021. 4. 23. 퇴원하였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6. 8.부터 2021. 11. 12.까지 요양승인(입원 319일, 통원 204일)을 받았고, 요양급여로 84,406,450원을 지급받았다.
기왕 치료비
원고는 아래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합계 114,091,260원을 지출하였다.
계산
원고는 기왕치료비 중 피고로부터 28,236,000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84,406,450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기왕치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미지급된 기왕치료비는 1,448,810원(= 114,091,260원 - 28,236,000원 -84,406,450원)이 남게 된다.
개호비
원고는 K병원에서 2020. 6. 8.부터 2020. 7. 6.까지 29일간, 2020. 11. 5.부터 2020. 12. 7.까지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첫 번째 입원기간 동안은 1일 8시간, 두 번째 입원기간 동안은 1일 4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하였으므로, 합계 6,358,765원<1>의 개호비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K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29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2020. 6. 24.자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K병원의 소견서에 2020. 6. 8.부터 2020. 6. 29.까지 수술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고 그 이후 통원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받1) 4,030.681원(= 138,290원×29일) + 2,328,084원(=141,096원×33일×1/2)
으면서 근무가 가능한 상태라는 취지(부분 취업치료 가능)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을 위하여 K병원에 입원한 총 29일 중 첫 번째 입원기간은 2020년도 1분기 도시보통 일용노임 138,290원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두 번째 입원기간은 2020년도 2분기 도시보통 일용노임 141,096원을 기준으로 1일 4시간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 계산하면, 3,671,700원{=( 24일 × 138,290원) + (5일 × 141,096× 1/2)}이 된다.
향후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부위에 향후 두 차례의 피부 창상술 및 반흔성형술을 받아야 하고 그 수술에 20,500,000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바, 현재까지위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6. 3. 13. 20,5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5,920,330원(= 20,500,000원 × 호프만수치 0.7766990291)이 된다.
원고는 위 수술을 받는데 두 번에 걸쳐 합계 20일의 입원이 필요하고 입원기간 중 일반적인 수준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성인 1일 4시간의 부분적인 개호에 드는 비용 2,025,403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수술의 성질에 비추어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개호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소득
원고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1999. 4. 26.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생산부(지게차운전)에 입사하여 2022년에는 J와 사이에 기본급(월 209시간기준) 2,630,000원에 자격면허수당 5,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시까지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2019년에 세무서에 신고된 근로소득이 42,601,619원임을 전제로 J의 정년인 만 60세까지(2027. 12. 31.)의 원고 월 소득을 3,550,134원(12/42,601,619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소득은 매달 달라지는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금액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19, 2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최종적용 평균임금 3,024,373원(평균임금 100,812.44원 × 30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정년 이후인 2028. 1. 1.부터 가동종료일인 2032. 11. 7.까지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액을 원고의 월 소득으로 인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2020. 6. 8.부터 2021. 4. 23.까지 입원기간 동안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021. 4. 24.부터 가동종료일인 2032. 11. 7.까지 노동능력상실률
정형외과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강직 및 우측 하지 신경손상의 장해를 입어 맥브라이드표상 말초신경 Ⅱ-B-a항(원고는 족관절 및 하지 부분의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으므로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직업계수 6을 적용함이 타당하다)을 적용하여 17%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성형외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에게 남은 추상 부위가 넓고 그 정도가 중한 점, 신체감정의는 위 추상에 대하여 2회의 성형수술로 호전되더라도 영구적인 추형의 반흔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수술 이후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4급 제4항 하지의 노출면의 추상장애에 해당됨을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 5%로 평가한 점, 다만 위 추상이 원고의 직종선택,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3%를 인정한다.
복합노동능력상실률 : 19.49%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8.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11. 7.까지 원고의 일실수입은 94,452,297원이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휴업급여및 장해급여 공제를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2020. 6. 8.부터 2021. 11. 12.까지)과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을 나누어 계산한다].
[표]
<생략>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0. 6. 8.부터 2021. 11. 12.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36,431,0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기간(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인 33,469,120원(= 앞서 본 계산표 순번 1 내지 2의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로 15,525,1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60,983,177원(= 앞서 본 순번 3 내지 4의 기간일실수입 합계액)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45,458,067원(= 60,983,177원 - 15,525,110원)이 남게 된다.
일실퇴직금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정년까지 근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실제 퇴직으로 인하여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를 공제한 후, 그 차액 중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원고는 1999. 4. 26. J에 입사하였고, 예상 정년퇴직일이 2027. 12. 31.이므로, 앞서 인정한 월 급여 3,024,373원을 기준으로 원고가 정년까지 J에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퇴직일시금을 계산하면 약 86,803,648원(= 3,024,373원 × 10,476/365)이 되고,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을 계산하면 63,917,844원이 되는데(= 3,024,373원 × 7,714/365), 정년퇴직시 지급받을 퇴직금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62,983,000원 정도이다.
계산
정년일 기준 예상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62,983,000원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수령가능한 퇴직금 63,917,844원을 공제하면 음수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53,199,125원[= 66,498,907원{= 적극적 손해액 합계액 21,040,840원(= 기왕치료비1,448,810원 + 개호비 3,671,700원 + 향후치료비 15,920,330원) + 소극적 손해액 45,458,067원} × 80%]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28,236,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20%에 상당하는 5,647,200원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계산하면 47,551,925원(=53,199,125원 - 5,647,200원)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5,551,925원(= 47,551,925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6. 4.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감축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조성필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