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나563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5. 피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8. 29.에 4대 보험료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및 식대비를 원고가 부담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로써 체결된 합의를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4대 보험료 중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 합계 11,915,260원을 대신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4. 9. 28. 퇴직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끝에 '퇴직금 8,746,69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25. 6. 18. 선고 2025가소5482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의 중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퇴직금 미지급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의 4대 보험료 및 식비를 대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합의는 전부 무효이다(민법 제137조 본문).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는 4대 보험료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합계11,915,260원의 납입을 면하는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가 전부 무효인 이상 피고가 얻은 위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사전에 면하도록 약정한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규정 위반이고, 따라서 원고의 보험료 대납도 무효로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납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 부분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도록 한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한 것이 무효로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청구의 회계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면 청구 내역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보험료 대납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규정은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채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적용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권을 부인하는 측에 있는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68237 판결 참조), 원고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변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한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여 대납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91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재판장) 박주연 최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