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소속 운전기사 C이 운전한 버스((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공제계약(대인공제 I , Ⅱ, 대물공제 2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책임공제'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이하 C과 D을 '가해자 측'이라 한다)이 2021. 5. 10. 07: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시흥시 E 부근 정류장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는 과정에서 하차를 위해 이동하던 승객 B(B, 당시 6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세불명늑골의 다발골절(6 내지 9, 11, 12번)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천으로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나 손잡이를 전혀 잡지 않은 채 이동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고만 한다)으로 ① 2021. 5. 11.부터 요양기관인 F한의원, G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기관인 H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며, ② 2021. 5. 18.부터 요양기관인 I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21. 6. 14.까지 28일간 치료를 받고, ③ 2021. 6. 17. 요양기관인 J병원에 입원하여 2021. 7. 7.까지 21일간 치료를 받았다(갑 2, 을 5-1). 한편, 원고는 피해자의 위 치료 등에 대한 총 진료비(보험급여비용) 4,547,320원 중 3,396,760원을 공단부담금으로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최종 지급일은 2021. 8. 25.).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4,490,510원(= ㉠ 2021. 5. 18.부터 2021. 6. 14.까지 I정형외과 의원에 28일간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561,500원<1> + ㉡ 2021. 6. 17.부터 2021. 7. 7.까지 위 J병원에 21일간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545,610원<2> + ㉢2021. 7. 13.부터 2021. 8. 30.까지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 49일간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3,383,400원), 휴업급여 7,115,520원(2021. 5. 14.부터 2021. 8. 30.까지,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2021. 5. 11.부터 2021. 8. 30.까지 치료기간중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5,341,406원으로 산정하였다) 합계 11,606,030원을 지급하였다(최종 지급일은 2024. 3. 29.). 피고는 2024. 8. 29.경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중 치료기간의 일실수입 상당 금액의 합계에서 가해자 측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4,915,950원<3>을 지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상해는 상해등급 8급으로 구분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공제(대인공제I)의 공제금 한도금액은 3,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을 1 내지 6(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책임공제(대인공제I)의 공제금 한도금액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에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원고는 책임공제(대인공제 I )의 한도금액 3,000,000원 중 원래 가해자 측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측 책임비율 50%에 해당하는 1,698,380원을,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증액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공제(대인공제I)의 한 도금액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책임공제(대인공제I )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단부담금에 대하여는 임의공제인 책임공제(대인공제Ⅱ)(무한)에 의하여 가해자 측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98,380원[= (공단부담금 3,396,760원 - 위 한도금액 3,000,000원)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책임공제금으로 총 3,198,380원(= 3,000,000원 + 198,3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4,915,958원[= 적극적 손해 2,245,255원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2,670,703원] 내지 7,189,610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50%인 2,273,660원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지급금 중 50%인 2,245,255원 +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지급금 중 일실수입에 대한 부분의 50%인 2,670,703원]으로 책임공제금 한도금액인 3,000,000원과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4,547,320원을 모두 초과하여 위 단서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측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1,698,380원에 한하여서만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책임공제(대인공제 I)의 한도금액 3,000,000원에는 이 사건 책임공제약관에서 8급 상해에 관하여 정한 위자료 3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위자료 3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구상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책임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해자 측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책임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보험급여를 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책임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법적 지위와의 균형이나 이익형량, 보험급여 수급권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4>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에 ㉮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 ㉯-(1) 손해액이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 (2)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조차 미달하는 때에는 '진료비 해당액'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위 ㉮의 경우)에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2다26785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란, 부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왕증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을 말한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는 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되, 그중 손해액만이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의제되어 가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적용 여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치료기간 중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의 합산액 13,272,126원(= 7,930,720원+ 5,341,406원)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6,636,063원[= 13,272,126원 × (100-50)%]이라 할 것인데, 이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정한 한도금액 3,000,000원을 초과[위 가.의 2)항 중 ㉮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제1의 다.항 ① 내지 ③, 제1의 라.항 ㉢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고(제1의 라.항 ㉠, ㉡ 기재 치료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치료기간에 비추어위 ②, ③ 기재 치료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 치료비는 7,930,720원(= 위 ① 내지 ③의 총 진료비 4,547,320원 + 위 ㉢의 요양급여 3,383,400원)이다.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하고 피고가 인정한 제1의 라.항 기재 5,341,406원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책임공제 약관상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 따른 상해등급 8급의 상해의 경우, 위자료 지급기준이 300,000원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을 4),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손해액이 3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실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천으로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대나 손잡이를 잡지 않고 이동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사정 등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과 가해자 측의 책임비율은 각각 50%로 봄이 타당하다(가해자 측의 책임비율을50%로 인정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가해자 측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법원에서 가해자 측의 책임비율이 50%라는 전제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공제금 지급채무는 피고가 이 사건 책임공제에 따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내로 한정되고, 피해자의 과실과 관계없는 금액이 손해액으로 의제되어 가해자 측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될 수는 없으며, 원고는 위 가. 의 1)항의 법리에 따라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액 6,636,063원[= 손해 합산액 13,272,126원 × 가해자 측 책임비율 50%]을 한도로 원고가 부담한 공단부담금 3,396,760원 중 가해자 측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1,698,380원(= 3,396,760원 × 50%)에 한하여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책임공제약관에서 8급의 상해의 경우, 위자료 지급기준을 300,000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자료 공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책임공제 중 대인공제Ⅱ(무한)에 기한 책임공제금 대위행사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책임공제에 대인공제Ⅱ(무한)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인공제Ⅱ는 공제조합원이 공제 대상 자동차를 소유 ·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 대상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공제I 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하여 보상하는 임의공제로, 공제사고의 범위가 운행 중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고, 공제조합원이 자동차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뿐 아니라,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서 대인공제I과 구별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책임공제에 대인공제Ⅱ(무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공제금 지급채무가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보다 증가된다거나, 원고가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측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1,698,380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698,3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각 보험급여일 다음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우진(재판장) 오흥록 박주연
각주1) 위 다.항 ②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561,590원(갑 2)과 유사하다.
각주2) 위 다.항 ③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합계 532,770원(= 37,640원 + 495,130원, 갑 2)과 유사하다.
각주3) 4,915,950원 = (요양급여 4,490,510원 + 휴업급여 중 치료기간의 일실수입 5,341,406원) × 50%, 10원 미만 버림¦
각주4)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중 대인배상I 또는 대인공제I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