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노동 관계 법령상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해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 진정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근로를 하였던 사람인데, 고용노동청에 피고가 77,154,592원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이하 위 퇴직금 체불에 관한 사건을 '퇴직금 체불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24. 2. 13. 퇴직금 체불 사건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본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퇴직금 체불 사건의 경과
원고는 퇴직금 체불 사건에 관하여 고용노동청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피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감독관이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C가 2024. 4.3.경 피고와 화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퇴직금 체불 사건은 2024. 4. 8.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와 C가 화해하여 퇴직금 체불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1항, 제4조의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C에게 퇴직금 77,154,592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위 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로 12,730,507원(= 경제적 이득 77,154,592원 × 성공보수 산정 비율 1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무법인인 원고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사무는 퇴직금 체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에 한해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 원고의 수임사무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와 C가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한 수임사무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혁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