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5813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화물운송 대행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3. 10. 6.부터 2024. 3. 16.까지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주휴일 일요일인 2023. 12. 17. 및 2023. 12. 24.의 휴일근무수당 285,619원, ② 2024년 2월 임금 중 미지급분 745,000원 합계 1,030,61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에 대한 위 나항 기재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4형제18417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는 원고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2024. 9. 24.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030,6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지난 202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휴일인 2023. 12. 17. 및 2023. 12. 24. 근무하는 대신 평일인 2023. 12. 15. 및 2023. 12. 25. 쉴 수 있도록 휴일대체근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당 평일에도 원고는 차량정비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근무를 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는, 2023. 12. 28.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의 고용관계는 정리되었고 원고는 D(E)가 소유하는 차량의 기사로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는 2024. 2.경 발생한 차량의 인양비용 및 불법주차에 따른 손해 등 합계 745,000원이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권현영 고연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