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나58650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27,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0.부터 2026. 4. 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식자재 마트인 'D'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20. 2. 3.부터 2024. 10. 1.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위 마트에서 야채, 과일 등의 포장 판매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근로기간 중 원고와 피고는, ① 2020. 2.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6. 임금: 월급 2,362,250원, 팀장 수당 100,000원, 식대 150,000원', '8.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하 통칭하여 '4대보험'이라 한다) 모두 적용', '8-2. 4대보험 보험료 50% 본인 부담(사업주와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절반씩 부담)<1>', ② 2022. 2.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6. 임금: 월급 2,362,250원', '8. 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보험 모두 적용(4대보험 보험료 50%는 본인 부담)', ③ 2023. 2. 4.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6. 임금: 월급 2,542,586원', '7. 사회보험 적용여부(50%는 본인 부담): 4대보험 모두 적용' 이라고 각 약정하였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2. 5. 5. 5,100,000원, 2023. 3. 25. 2,600,000원, 2024. 3.26. 2,600,000원, 2024. 11. 3. 1,760,000원의 합계 12,06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

원'이라 한다)을 이체하며, 이체시마다 적요란에 '퇴직금'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2020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별지 보험금 납부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부과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합계 4,527,340원(=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합계837,280원 + 건강, 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합계 3,690,060원, 이하 '이 사건 4대보험료 대납 금원'이라 한다)을 대납하였다.

마.

피고가 원고를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피고에게 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5. 6.23. 피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571,2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쟁점 금원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 12,0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12,0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 합계 12,060,000원을 이체하며, 적요란에 '퇴직금'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며 '퇴직금'이라는 송금메모에 퇴직금이라는 취지를 부기한 것은 원고의 일방적 표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을 이유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임의의 시기 및 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도 퇴직금 분할 약정 관련 내용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원고를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 지급,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 점, ⑤ 원,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더라도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기지급한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4대 보험료 대납 금원 반환청구 부분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4대 보험료 대납 금원 합계 4,527,340원을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4,527,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527,3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기재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박재성 김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