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수 및 피해 규모, 동종 범죄전력,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정창근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