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7. 선고 2025노20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임금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것은 세무처리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 상계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실 및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한편, 피고인은 과거 근무기간 동안 신고가 누락된 임금에 관한 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것은 법에 따른 원친징수이지 상계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공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것이 아닌 이상 상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임금 미지급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는 점, 미지급된 퇴직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정창근 이헌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