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3고단2096 사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 L, M에게 일부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액을 산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L는 체불임금 중 5,805,000원, 미지급 퇴직금 중 4,195,000원 합계 10,000,000원을, M은 체불임금 중 6,302,900원, 미지급 퇴직금 중 3,697,100원 합계 10,000,000원을 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2023. 8.경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의 2025. 5. 28.자 제출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상환)증명원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곧바로 기수에 이르게 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그 이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든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및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재판장) 김규완 이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