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2017. 3. 중순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쌍방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4고단1333, 2024고단1356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광주시 D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여기에 단독주택 2개 동을 건설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W(개명 전 AW)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만 한다)을 연결해주었으나, W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탈하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W 내지 X로 보아야 한다. S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조한 하도급 계약서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S에게 W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기에 발생된 오해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W에게 위조된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며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W는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제가 직접 V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인이 보여준 하도급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공사를 그만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W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22. 9.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W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모두 ‘X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X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추석 이후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나타났다. 현장에서 목수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W와 S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책임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W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대신 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11억 공사라고 들어서 공사를 맡아서 하려고 들어갔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가짜 계약서를 준 것을 알고 한 푼도 받지 않고 2022. 9. 초에 타절하고 나왔다. 현장을 타절할 때까지 목수 등 인부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내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2022. 9.경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과 근로감독관 등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을 사용자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고, X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E, AF, AI,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024고단2582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기 3일 전인 2021. 4. 13. 당진시 AX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짓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해자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 다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후적 사정으로 피해자 I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 I에게 “공사 완료 후 이익금이 나오면 정산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차용한 부분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기재 300만 원뿐이며, 나머지 부분은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 I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I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2024고단1333, 2024고단1356 사건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V은 위 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2022. 6.경부터 W, X 등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게 된 점, 다만 계약서 작성은 피고인이 U 명의를 사용하여 나중에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V은 2022. 4.경 ㈜AY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V은 2022. 6.경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지역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없었기에 W를 현장대리인으로 내세워 공사를 진행하였다<1>.
피고인은 W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라고 말하면서 주식회사 AL이 W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M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2>의 2022. 4. 14. 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W에게 교부하였는데<3>, 위 계약서에 원사업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AL은 실제로는 이 사건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계약서에 주식회사 AL의 공사책임대리인으로 기재된 S도 V의 전무이자 현장관리인이었을 뿐 주식회사 AL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위 계약서는 피고인이 S 등 문서명의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조한 것이었다<4>. W는 2022. 9.경 S와 대화하면서 위 2022. 4. 14. 자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고 공사대금도 지급되지 않자 더 이상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5>.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U 명의로 V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 일자를 2022. 6.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6>.
피고인은 2022. 9. 7. V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E 등 7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43,700,000원(=43,010,000원 + 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도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8>.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W와 V을 연결해주었으나 W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탈하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W 내지 X로 보아야 하며, S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알고 있는 것은 피고인이 위조한 하도급 계약서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S에게 W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V 대표이사인 T은 수사기관에서 ‘V은 처음부터 U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W와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S가 처음부터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고 이에 사업자 등 서류를 계속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서류를 늦게 준비하여 계약체결일만 늦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9>, V의 전무이자 현장관리인인 S도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22. 4.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부지를 보았고, 2022. 6.경부터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서류를 늦게 준비하여 2022. 9.경에 작성 일자를 소급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피고인이 다른 지역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올 수가 없어서 W를 대리로 세워두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W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로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막상 계약 체결 당시에는 W 명의 사업자가 아닌 U 사업자로 계약을 하였다.’, ‘W가 2022. 6.부터 2022. 8.까지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동안 피고인도 매일은 아니지만 현장에 와서 업무지시를 하고 다른 현장을 갔었다.’, ‘W를 데려온 것도 피고인이었고, W가 저희와 직접 계약한 것은 하나도 없고 피고인이 진두지휘했다.’, ‘모든 결정이나 전화통화는 피고인과 했고, W와는 현장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0>.
위와 같은 T, S의 각 진술과 ① 피고인이 V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2022. 4. 14. 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W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11>, ② S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종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4고단2582 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6. 23.과 2022. 7. 5.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12>,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AZ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2022. 9. 7. V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중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13>,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발생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2022. 6. 10. 자로 작성한 현장명도 및 유치권포기각서에 ‘당사는 귀사와 2022. 4. 11. 체결한 상기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각서를 제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V과 실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22. 4. 11.로 보이는 점<14>, 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현재까지 체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22. 9. 5. 자 미체불 확약서를 작성한 점<15>, ⑥ 피고인이 위조한 2022. 4. 14.자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원사업자가 직접 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W는 원심 법정에서 ‘토목공사는 회사에서 직영으로 그날그날 인건비를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라고 진술한 점<16>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V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22. 6.경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X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추석 이후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나타났다. 현장에서 목수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W와 S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7>, W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대신 현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11억 공사라고 들어서 공사를 맡아서 하려고 들어갔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가짜 계약서를 준 것을 알고 한 푼도 받지 않고 2022. 9. 초에 타절하고 나왔다. 현장을 타절할 때까지 목수 등 인부들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내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18>, X나 W가 피고인과 V 사이의 계약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W를 속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X와 W의 위 각 원심 법정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W라고 볼 수도 없다.
X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인 E, AF, AI, A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공사현장은 서울 강남구 BA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이 사건과 공사현장이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X가 사용자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024고단2582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I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I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1. 4. 16. 제가 있던 수원시 J 공사현장에 찾아와 “진행하려는 공사건이 있는데 같이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메일로 도면을 보내보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그 공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2주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21. 4. 23. 다시 저희 현장으로 찾아와 “계약 직전이라 접대를 해야 될 것 같다.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피고인이 공사경비로 쓴다면서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21. 5. 4. 50만 원, 2021. 5. 10. 50만 원, 2021. 7. 12. 2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9>.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차용일시 무렵 피해자 I에게 여러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20>, 피해자 I이 300만 원을 빌려준 2021. 4. 23.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청주시 BB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며<21>, 피해자 I이 2021. 5.경부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한 것으로 확인되고<22>,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빌릴 때마다 열흘이나 보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23>, 피해자 I의 진술은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기 3일 전인 2021. 4. 13. 당진시 AX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짓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후적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국세 미납금 등 1억 6,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24>,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2주 후에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위 당진시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은 2층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장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25>, 피고인은 피해자 I 외에도 B 등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I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26>,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총 520만 원을 차용한 지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는바<27>,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28>,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I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사경비 내지 공사계약 관련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29>. 피해자 I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회사 공금을 사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토대로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M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김태환 김은교
1공판기록 232~235면, 241~243면, 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49~52면, 85~86면, 114~115면
2다만, 토목공사는 직영으로 하기로 하였다.
3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0~62면
4공판기록 243면, 295~296면, 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2면
5공판기록 298~303면
6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1~52면, 85~86면, 114~115면
7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49면
82024고단133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16면, 33~41면, 43~55면, 59~70면, 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4~8면
9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5면
10공판기록 232~235면, 242면, 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1~52면
11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의 사업자를 가지고 함께 도급을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V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의미로 계약서를 만들어 W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024고단133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4면), W에게 단순히 계약서 견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면 문서명의인의 도장까지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2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2~73면
13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3권 127면
14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96면, 125면
152024고단1356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07면, 138면
16공판기록 297~299면
17공판기록 280~290면
18공판기록 295~297면
19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13면, 18~21면
20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9~74면
21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2권 61~65면
22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1~33면
23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9~20면
24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3권 94~95면
25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19~24면, 2권 44~48면
26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3~24면
27공판기록 189면
28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3~34면
292024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3~24면, 2권 3~13면, 18~21면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