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노451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경정 전'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경정 전' 기재 부분은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같은 표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김희석(재판장) 조유리 서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