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55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확정되지 않고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위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이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 또는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9.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202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당심 배상신청 부분에 대한 판단

당심 배상신청인 B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인용하였음에도 동일한 취지로 다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중복 배상신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