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E 등 총 4명은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에 관련 서면교부의무가 없고, 설령 E 등 총 4명에 대한 근로계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E과의 도급계약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2호증(다른 현장 약정서) 및 참고자료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바꾸기에 부족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김은교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