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노5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K, L의 처벌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