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8. 선고 2025노66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임금 등의 미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29,031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