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 투자 명목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금 투자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금 투자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진행하면서 자신의 돈을 직접 투자한 것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P, Z 등의 이야기를 듣고 금 투자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믿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363억 원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U 등에게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원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회사 운영금 명목 사기죄 및 합의금 명목 사기죄) : 징역 1년 6개월, 원심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금 투자 명목사기죄) :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금 투자 명목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관계자가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시가 650억 원 상당의 금 1톤을 363억 원 상당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그 동안 변제하지 못한 금액까지 모두 합하여 보상하겠다. 금 사업 수익금 중 최소 45억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363억 원 상당의 금원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내가 아는 지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 1톤을 363억 원 상당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363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앞서 추진했던 금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1억 원은 돌려받아 보유하고 있으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 사업 수익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 중 금 1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위 금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N 명의 O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으로 363억 원을 마련하고, 다시 위 363억 원으로 정부관계자가 비밀리에 보유하고 있는 시가 650억 원 상당의 금 1톤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범죄사실 기재 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위 금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고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죄 등으로 벌금 1,8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고단3105, 2021고단2001 판결), 2019. 7.경 근로자에게 임금 2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약3217),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그림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20억 원 상당의 그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3. 12.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원을 이체받았고, 2014. 8. 2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9. 피해자에게 'G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8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4. 8. 26. 피해자에게 'G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피해자에게 "G의 차용금 중 6,000만 원은 2015. 1. 31.까지, 나머지 3억 200만 원은 2015. 5.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의 처 AA은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던 2015. 3. 19. 피해자에게 "2014. 12. 15.자 차용증상의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0. 3. 8. 피해자에게 "수표를 5천짜리 두 장으로 끊어서 준비를 하고 너 이름으로 공증을 할 것 같으면 인감 2장과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있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3. 9. 11:52경 피고인에게 "5억 차용증 1억 차용증 따로 3월말까지 갚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피고인과 P은 2020. 3. 11.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골드 1톤의 매도자 측 P과 매수자 측 피고인이 각각 한화 1억 원을 법무법인의 통장에 예치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법무법인 M에게 위 이행약정서에 따른 피고인의 에스크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2020. 3. 11. 법무법인 M에서 약정한 골드 거래에 있어서 명의를 피고인으로 체결하였지만 모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으며 향후 골드거래가 매도자측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2억 원을 환불받게 되는데<1> 이에 대한 모든 권리도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약정서에 서명했던 피고인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법무법인 M에서 약정한 골드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골드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 중 최소 45억을 피고인이 책임지고 피해자에게 보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인과 AB는 2020. 3. 13.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골드매입사업의 성공을 위한 자금조달업무를 AB가 수행한다."는 등의 내용의 자금 유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AB에게 위 동업계약서에 따른 피고인의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1. 피해자에게 "2억 원을 2020. 3. 13.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2020. 4. 3.까지 지불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5 피고인은 2020. 5. 6. 15:15경 피해자에게 그림 2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첫 번째 그림은 100호짜리 16억이고, 두 번째 그림은 80호짜리 최소 8억 원이 되는 그림이다.", "위에 보낸 그림은 내가 U 누이 사무실에 보관을 해놓았다. 그리고 자금유치계약을 내일 AC 회장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5:36경 피고인에게 "5천이 부족한 이유 변호사사무실에서 2억 회수했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1억을 회수했다. 그것 회수하는데도 난리가 났다.", "지금 5천이 부족한 것은 363억을 만드는데5천이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1%도 거짓이 없다.", "몇일만 기다리거라. 모든 것 마무리 될 것이다.", "그리고 O은행 계좌 (주)N 대표가 U 아들 AD이니까 이곳으로 5천만 원을 입금시키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주식회사 N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후,15:45경 피해자에게 위 송금내역을 메시지로 전송하면서 "내가 U 아들 통장에 1억 원을 지금 입금시켰다. 그러니까 5천만 부탁한다.", "O은행 예금주 (주)N 5천만 원을 입금시켜줘.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7:16경 피고인에게 "1억을 내겐 문자도 없이 N에 넘기고 기분이 안좋네요. 새로이 번복되지 않게 차용증 적어보내요 그런 다음에 톡해요. 돈주와 금주에 대한 정보 아시는 것 제게도 공유하고 내일 계약서 쓸 때 같이 가도록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같은 날 17:55경 피고인에게 "돈 있는거 확인하고 금도 있는거 보고 고민하겠음"이라고 발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기로 했고내일 중에 나머지 5천이 입금되는 즉시 공증하고 363억 통장 사본 등 5종류 서류를 AC 회장 명의로 내일 중 나한테 넘겨주기로 했다. 굉장히 큰 비즈니스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리고 20억짜리 그림을 내가 보관하고 있고 이것은 5월 중으로 판매가 될 것이다. 당장이라도 그림 20억 원어치를 너한테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2경 피해자에게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림도 확보를 해놓았다. 참고하거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AE이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AE은 2020. 7.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AE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AF 화백이그린 장미그림(금화 100호짜리)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게 보관하기로 한다.", "AE이 2020. 7. 31.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보관된 AF 화백의 작품(장미그림 100호짜리)을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임의대로 처분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의 AE 명의의2020. 4. 27.자 차용증 · 각서 · 확인서 등을 촬영한 사진들을 각 전송한 후, "그림도 16억짜리를 너의 명의로 잡아서 보관을 해놓은 상태이다. 다른 것 걱정할 것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리고 오늘 자금이 1억을 넣은 상태이고 내일은 오전 10시까지 5천을 더넣어야 한다. 일단 위의 O은행 계좌 예금주 (주)N 꼭 부탁한다. 그리고 오후에 나하고 만나자.", "이번 기회로 너에게 그동안 신세를 졌던 것을 갚아야 하고 골드가 되어서 이익금을 너에게 주고 싶기도 어찌 나의 마음을 너가 알겠느냐? 기다려 보거라. 내일 오전 10시까지 5천 처리하고 내일 오후에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6 피해자는 2020. 5. 6. 23:36경 피고인에게 "차용증 적어 카톡으로 보내고 내일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7. 00:42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2020. 5. 7.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모티콘과 함께 "오늘 아침에 만나서 차용증 줄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그리고 내일 오전에 N 회사로 5천만 원 입금 부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5. 7. 아침에 피해자에게 "위 통장에 지금 5천만 원 입금해주고확인 메시지 부탁한다.", "오전 10시까지 5천을 더 넣기로 했는데 지금 빨리 넣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25경 N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7 피고인과 AC은 2020. 5. 7. 골드 1톤을 363억원에 매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유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U은 같은 날 U이 골드매입 자금 조달 관련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 유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AC에게 "1억 5,000만 원은 자금조성비 및 이자 명목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20. 5. 12.자 확인서, "본인이 지출한 자금조성비 및 이자로 선지불한 금액은 정산처리되었으므로 반환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자불상의 확인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입이 성사되지 않아도 자금조성비 및 이자 명목으로 선지급한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처리되었고 반환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자불상의 컨설팅 의뢰내용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8 피해자는 2020. 5. 15. 20:57경 피고인에게 "그림 팔아서 돈 주고 같이 움직이자", "책임지고 이번주에 돈 갚는다고 했으니 삼일 동안 팔아서 돈 주세요", "AG에 넘기든지 팔아서 돈 준다고 했지, 금 거래 안될시 장담했잖아"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5. 16. 20:36경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 60여만원 있는데 몇일 있으면 핸드폰 요금 8만원 내야되고 그렇게 되면 차비도 없으니까 몇만원 남기고 45만 원 넣어주었다. 조금만 기다려 주거라.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2020. 5. 18. 11:13경 피고인에게 "강남그림 AH에 보내고 팔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AH 홍콩경매에 관한 블로그 링크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제발 기다리고 있거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다 팔아서돈 만들어 갚아 16억 된다고 돈 가져갔잖아", "그림에 대한 권한은 내게 있으니 내가 알아보고 가져갑니다"고 발송하자, 피고인이 "내가 그림을 줄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9 피고인은 2020. 6. 11.경 U, AB, AJ, AC 등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이 2020. 3. 13. U이 시키는대로 공증을 하고 A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U이 시키는대로 2020. 5. 6.과 2020. 5. 7. 합계 1억 5천만 원을 입금시켜주었다.'라고 주장하였다. 10 피고인은 2020. 6. 13. 피해자에게 "3억 6,300만 원(7년전)과 1억 5,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20. 6. 16. 공증하기로 한다.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하여 주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을 법무법인 M에게 교부하고 약정금 1억 원을 AB에게 교부하며 자금조성비 및 이자 5,0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20. 3. 11.자 확인서, 2020.3. 21.자 지불각서, 2020. 5. 7.자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을 허비하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차용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2020. 6. 13.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P과의 이행약정서, AB와의 동업계약서, AC과의 자금유치계약서, U과의 컨설팅계약서, AC에 대한 확인서 및 각서 등 골드 1톤 매입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서류를 피고인이 계약당사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고, 위 서류들에 피해자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명의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자신이 A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U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약서 작성 현장에 동행하거나 직접 피고인의 거래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다액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추가 대여금을 고지된 용도대로 사용하는지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P은 2020. 3. 11.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P은 같은 날 법무법인 M에게 위 이행약정서에 따른 에스크로 자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을 교부하였다(피고인이 교부한 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2 피고인과 AB는 2020. 3. 13. 자금 유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같은 날 AB에게 위 동업계약서에 따른 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AB는 그 무렵 AI으로부터 AJ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건네받고 위 동업계약서의 이행으로 피고인에게 위 AJ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AJ 명의의 통장사본과 금융거래내역서(잔액이 약 47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는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AB, AJ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AI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AJ 명의의 통장사본과 금융거래내역서가 위조된 경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0. 3. 16. 16:00까지 위 이행약정서에 따른 자금증명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P이 피고인에 대한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의 반환에 동의하여, 법무법인 M은 2020. 3. 18. 10:36경 P과 피고인에게 에스크로 자금 각 1억 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납입한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AB는 2020. 3. 24. 위 약정금 1억 원을 반환하였고,<2> 2020. 3. 27.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반환받아 보유하던 자금으로 2020. 5. 6. 15:40경 U에게 자금조성비 및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20. 5. 6. 피해자에게 AC과의 자금유치계약 체결에 필요한 5,000만 원의 추가 차용을 부탁하면서 'AF 화백의 그림을 담보로 확보해놓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5 피해자가 2020. 5. 6. 22:44경 피고인에게 "금에 대한 정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22:46경 피해자에게 "금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묻지 말고 그냥 지켜봐, 내가 나름 모든 것 보완한 것도 있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금주에 대해선 전에도 지금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어제가 휴일인데 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보증하는 사람이 한강 앞 최고의 아파트 89평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집을 방문을 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해자가 "뭐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뭐하는지 정도는 알아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내일 오후에 만나서 오라비가 모든 자료를 보여줄테니까 걱정하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피해자에게 AK과의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위 내용은 AK 원장이 보내온 메시지 내용이다. 남편은 AL 서울 총판하고 있고 회사만 5개 정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집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3:36경 "차용증 적어 카톡으로 보내고 내일 줘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AK 사이의 위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AK에게 'AM AN 회장님과 함께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에 36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셀러측에서는 골드 샘플 1박스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한 골드가 보관된 창고를 내가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자 AK이 '네 말씀드렸구요 말씀하신대로 실천하시 고 최대한 받아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진행하시라고 했으니 하시면 되고 준비되시면 만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다. 6 피고인은 2020. 5. 7. 10:25경 U에게 자금조성비 및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돈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피고인과 AC은 같은 날 골드 1톤을 363억원에 매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유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과 U은 같은 날 U이 골드매입 자금 조달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 유치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자금유치계약서의 제6항에는 "자금 집행 시기(2020년 5월 7일 ~ 2020년 5월 14일)"이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AC로부터 잔액이 총 360억 원인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C에게 "1억 5,000만 원은 자금조성비 및 이자 명목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2020. 5. 12.자 확인서, "본인이 지출한 자금조성비 및 이자로 선지불한 금액은 정산처리되었으므로 반환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자불상의 확인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입이 성사되지 않아도 자금조성비 및 이자 명목으로 선지급한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처리되었고 반환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일자불상의 컨설팅 의뢰내용 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골드 1톤 매입 거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U, AC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AC 계좌에 2020. 5. 7.부터 2020. 5. 14.까지 363억 원이 계속하여 입금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AC이 2020. 5. 7. 363억 원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출금했으므로,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반면에 U은 "약정내용은 피고인이 일주일 안에 금 1톤을 가져오면 그 금을 담보로 363억 원을 주기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AC 역시 "금을 담보로 363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2020. 5. 14.까지 금 1톤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7 피해자는 2020. 5. 15. 20:57경 피고인에게 "그림 팔아서 돈 주고 같이 움직이자", "책임지고 이번주에 돈 갚는다고 했으니 삼일 동안 팔아서 돈 주세요", "AG에 넘기든지 팔아서 돈 준다고 했지, 금 거래 안될시 장담했잖아", "U 만나서 잡지도 못하고내 앞에서 오늘 뭐한거야, 공증서류를 잘못 쓴거야? 금이 있다는데 같이 보고 확인 후돈 준다잖아, 계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지 말고 금주하고 돈주하고 만나서 해결하도록 해", "목요일까지 기한이면 어제까지 돈주든 금주든 잘 말해서 합의를 봤어야지, 내 전화는 받지도 않고 해결도 못하고 일주일동안 밤늦게까지 연락도 않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5. 18. U에게 보관시켜두었던 그림을 찾아간 후 '그림을 팔아서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8 피해자는 2020. 7. 7. 15:59경 피고인에게 "동영상 안들어옴 전에도 받은적 없음", "동영상 없으면서 보냈다고 하고 또다시 보내준다고 하고 안보내주시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O언론와 AP 이름이 적힌 종이 위에 금괴가 있는 동영상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7:15경 피고인에게 "C 명함으로 찍어서 보내준다고 안그랬어? 이건 아니지", "AP가 누구야, 전에 받은 검정 명함 아니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되지 잘못하면 동영상이 인터넷에 난리가 날텐데, 내 이름으로 절대 안된다", "광주 후배라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판 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3. 18.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납입하였던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1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20. 5. 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의 추가 차용을 부탁하면서 'AF 화백의 그림을 담보로 확보해놓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이후 그림을 취거하고 '그림을 팔아서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2020. 3. 11. 차용금 1억 원에 관하여 본다. 매수자 측인 피고인은 P과 사이의 2020. 3. 11.자 이행약정서상 선이행의무인 자금증명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자금유치동업계약을 체결한 AB가 위조서류를 제공한 채 위 동업계약상의 자금증명서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AB가 위조서류를 제공할 것이라거나 AB에게 위 동업계약상의 자금증명서류 제공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 당시에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AB가 위 자금증명서류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P에게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을 몰취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AB와 자금유치동업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매도자 측인 P에게 금 1톤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 당시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P은 에스크로 자금으로 1억 원을 납입함으로써 약정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 1톤 거래를 위한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계약 과정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 당시에 대가를 약속하고 AB로부터 교부받을 자금증명서류를 이용하여 P로부터 금 1톤을 공급받음으로써 금 1톤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고 위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AB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2020. 5. 7. 차용금 5,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U 등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AC 계좌에 2020.5. 7.부터 2020. 5. 14.까지 363억 원이 계속하여 입금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1 피고인이 그 이전인 2020. 3. 13. AB와 사이에 작성한 자금 유치 동 업계약서에는 '계좌에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제9항)이 있었던 점, 2 피고인이 2020. 5. 6. 피해자에게 보낸 AK과의 대화내용에 'AM AN 회장님과 함께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에 36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3 피고인이 AC과 사이에 작성한 자금유치계약서의 제6항에는 "자금 집행 시기(2020년 5월 7일 ~ 2020년 5월 14일)"라는 기재가 있는 점, 4 피해자가 2020. 5. 15. 20:57경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들 중에 "U 만나서 잡지도 못하고 내 앞에서 오늘 뭐한거야, 공증서류를 잘못 쓴거야? 금이 있다는데 같이 보고확인 후 돈 준다잖아, 계란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지 말고 금주하고 돈주하고 만나 서 해결하도록 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C에게 위 자금유치계약상 2020. 5. 14.까지 자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어 보이고, AC과 사이에 위 계약내용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금 공급자 측의 자금증명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AK과의 대화내용에 등장하는 금 공급자에게 금 1톤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 당시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금괴 동영상에 이름이 등장하는 Z라는 사람에게 금 1톤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 당시에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수사보고(참고인 Z와 통화)(증거목록 순번 15번)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Z에 대한 증인신문도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거래가 AC과 사이의 계약내용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 1톤을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 당시에 금 1톤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
수사보고(참고인 Z와 통화)(증거목록 순번 15번)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Z에 대한 증인신문도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거래가 AC과 사이의 계약내용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 1톤을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 당시에 금 1톤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사기죄 부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시금 5,000만 원 및 향후 5년간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일시금 1억 원 및 향후 5년간 매월2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추가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감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한 채 2023. 11.14.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금전차용사실을 부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죄(금 투자 명목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죄(회사 운영금 및 합의금 명목 사기)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 투자 명목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성율(재판장) 송해인 민지홍 각주1) 확인서의 작성시점과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여기의 '환불받게 되는데'는 '환불받게 될 경우에'의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피해자가 이 돈에 관하여서는 고소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돈은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번 393쪽)에 의하면 AB가 2020. 3. 24.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반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