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22. 선고 2025노8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E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D 등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소개한 사실,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와 사이에 사업장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L' 상호로 ㈜C 사업장에서 P, Q 등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 채용 면접을 보았고 근로조건도 피고인으로부터 설명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출퇴근카드를 작성하라고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피고인이 식대를 매달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좌 사본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계좌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해온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E이 아닌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독촉해왔고, 피고인은 E이 사업장을 떠나고 D가 퇴직한 이후에도 "D야 입금 됐지 H 세로운 전화번화가 없어 H한테 전화하려고 그래 그리고 오늘 꼭 와야돼", "내일 일 안하면 돈 안 나와", "또 입금이 안됐어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일 안 해 E사장님이 받아와야 되는데 날짜를 계속 뒤로 미룬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E이 'L' 상호로 영업을 하여 수주받은 물품을 생산해주고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람은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도 해당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거우나, E과 매출을 정산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