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H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그런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일부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 및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던 사실, 안전보건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정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한 사실은 각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감독을 한 것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H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의·감독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